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예인 공인론 (문단 편집) === 연예인 ⊂ 공인 === > "공인(公人)으로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여야 하는 이들조차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은 작태를 공공연히 행하는 모습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 사회에 여성을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는 왜곡된 시선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1478|(법률신문)한국여성변호사회, 승리·정준영 의혹에 "철저 수사해야"]] 물론 연예인은 정치인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하지만 연예인은 선거로 당선되는 정치인들처럼 대중의 인기에 의지하는 직업이라는 걸 생각하면 둘은 충분히 비교대상이 된다. 또한 연예인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이들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어떤 정치인이 각종 비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것을 용인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국민이 최종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물론 정치인들이 재계, 언론과 합작하여 자신이 상전인 양 국민들의 머리 위에서 노는 경우가 많다. 다만 같은 사례에서 정치인들에 비해 연예인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는 게 문제가 된다면 그건 [[은폐|이리저리 숨기는]] 정치인들을 비난해야 할 문제다.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까닭이 연예인들을 그 만큼 봐주겠다는 논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특히 MC몽과 같이 [[병역비리]]를 일으킨 것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의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에서 신성 불가침에 가까운 절대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사회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대중들과 정치인, 대중과 연예인을 비교해야지, 이 둘만 비교하면서 어느 한 쪽이 불리하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 연예인이라는 까닭으로 범법자를 너그럽게 보자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김현중(1986)|__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이 '''나는 공인이 아니므로 당당히 활동하겠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정당화하자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__]] 저런 주장은 이 논쟁의 대상과 무관히, 보통 상식 선에서 무리가 큰 주장이다. 일반 회사원도, 밖에서 폭행이나 음주운전같은 형사문제가 생기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며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서 쫓아낼 궁리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판례는 연예인을 공인으로 보기도 하지만 사생활 등의 내밀한 영역에는 미치지는 못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082802|#]][* 후술하겠지만 이는 판례에서 나타난 공인이라는 표현이 공인으로 정의내렸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다만 일부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공인의 형벌은 일반적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혀, 유명 운동선수나 연예인도 공인의 범주에 충분히 들어간다고 전제하는 경우도 있다. [[강정호]]의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내용이다. [[http://v.media.daum.net/v/20170427190546716|기사참고]] 항소심 재판부의 입장은 '''공인에 준하는 영향력이 있고 일반 사회에 본보기가 되므로''' 신중히 고려할 만한 대상이라는 논리며, 연예인도 공인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근거로서 매우 충분하다. 여담으로 해당 2심 재판부는 프로야구의 비디오 판독을 예로 들기까지 했으며 비디오 판독으로도 안 나오면 1심 판정을 존중하는 것이 야구의 기본 룰이라는 것을 언급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